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