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 연월일
2.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