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