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