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별 해양치유산업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3.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제협력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별 해양치유산업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3.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제협력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