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지원
2. 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 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4. 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
2. 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