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