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2.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