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이용실적
2.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및 운영 실적
3.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실적
4. 법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적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업의 추진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