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