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