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