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 환경 개선 관련 유공자 포상
2. 연안 환경 개선 관련 학술행사
3. 그 밖에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4.3.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