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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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