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