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1.7][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1.1.7>]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