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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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