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