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