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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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