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