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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전문개정 2019.7.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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