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듣기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