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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1. 삭제<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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