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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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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① 삭제 <2019.7.2>

② 삭제 <2019.7.2>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2020.8.26, 2023.1.10>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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