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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30 · 제36478호 · 일부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3.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5.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6.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7.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8. 제8장 삭제 <2024.12.31>
  9. 제9장 해양환경공단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해역의 범위 제5조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삭제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9조부담금의 조정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1조삭제 제32조가산금 제32조의2독촉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4조해양공간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제38조삭제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삭제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49조방제조치 명령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54조의2가산금 제54조의3독촉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조의2삭제 제57조삭제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8장 삭제 <2024.12.31>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9장 해양환경공단

제72조공단의 사업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제74조출자 제75조차입 제76조채권의 형식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80조채권발행총액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제83조채권원부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87조결산서의 제출

제10장 보칙

제88조협정의 체결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6조자료제출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97조오염물질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등에서 해양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제50조의2 신설)<br>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 선박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또는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정함.<br> 나.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제5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br>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어 선박 등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오염물질의 특성이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2) 선박 등의 소유자는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br>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제94조제4항 및 제7항)<br>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성능검사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br> 2)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그 취소,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