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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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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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