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