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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신설 2026.6.30>

[제목개정 2018.4.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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