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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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