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