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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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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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