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9조(방제조치 명령)듣기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제조치의 기간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