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