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6.6.30>
⑤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30>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