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3.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4.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2024.12.31>
1. 삭제<2020.12.1>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4.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6.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7. 방치선박의 관리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6.27, 2020.1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