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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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