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3조(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