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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3조(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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