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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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