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4.1>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
[제목개정 2025.4.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