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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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