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