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