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전문개정 1999.3.12][제목개정 2014.2.14]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