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