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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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