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9.4.3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9.4.3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