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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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