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